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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증권 '일반 해고'본격 도입실시, 득과 실?생각하는 크크미/정치, 사회, 경제 2016. 2. 5. 12:21
IBK증권 '일반 해고'본격 도입실시, 득과 실?
2월 4일 바로 어제부터 금융권 기업 중 처음으로
IBK 증권에서 '일반 해고'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죠.
직원들이 60%가 넘는 찬성을 받아 통과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해고란 무엇일까요?
기업에서는 직원을 해고할 시에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징계해고는 합당한 귀책사유가 있을시에 통보하는 방침,
정리해고는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을 경우 해고하는 방침입니다.
이 외에 일반해고는 뭐가 다른걸까요
일반해고는 기업이 일방적으로 실적이 좋지않거나 근태가 좋지 않다고 판매되는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문제냐구요?
실적과 근태를 평가하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죠.
IBK에서는 실적이 좋지 않은 직원에게 27개월의 '성과향상 프로그램'을 거쳐야 하며
이를 거쳤는데도 목표실적에 도달하지 못하면
3개월의 대기발령을 거친 뒤 해고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까지 하는데 뭐하러 법안까지 통과됐을까? 하는 게 의문입니다.
쓰려고 만든거잖아요?
그리고 일반해고는 어떤 방식이든지 적용될 거구요,
IBK가 대기업이라서 사람들의 눈치르 볼 수 있는거긴 하지만
이쪽저쪽 하나둘씩 시작하면 여기저기 누가 잘려나갈지는 모르는 일이죠.
쓸데없는 법안 하나 또 생긴 것 같습니다.
뭐 노동개혁의 유연성이라는 점에서 기업측은 좋아할 것 같네요^^
유연성은 그렇게 쓰라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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